2018년05월19일 59번
[세무회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김대한(남, 52세)씨의 인적공제액(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은 얼마인가?

- ① ₩5,000,000
- ② ₩6,000,000
- ③ ₩7,000,000
- ④ ₩8,000,000
(정답률: 40%)
문제 해설
김대한씨의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는 120만원이고 추가공제는 50만원이므로 인적공제액은 170만원입니다. 하지만 김대한씨의 근로소득이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는 120만원이고 추가공제는 110만원이므로 인적공제액은 230만원입니다. 따라서 김대한씨의 근로소득이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액은 23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한씨의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는 120만원이고 추가공제는 170만원이므로 인적공제액은 290만원입니다. 따라서 김대한씨의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액은 29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김대한씨의 인적공제액은 8천만원입니다.